[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의회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업현장에 맞는 정책보험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혜자 의원(무안1, 민주)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대상 품목과 사업지역이 매우 한정적”이라고 지적하고 대표발의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사업지역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올해 기록적인 장마와 홍수, 그리고 잇따른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으로 인해 농작물 재해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가을배추와 양배추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써 자연재해 등을 대비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해 67개 품목으로 운영해오고 있지만, 전남의 농가가 가입 가능한 보험 대상품목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대상품목 중 배추는 고랭지배추와 월동배추로 한정돼 있고, 양배추의 경우는 해당지역이 제주도로 국한되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2019년 기준)에 따르면 전남의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2666ha (24.3%)로 전국 최대면적으로 조사됐고, 양배추는 제주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넓은 재배면적(1974ha(28.2%))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가을배추(해남, 무안, 영암, 신안 등)와 양배추(해남, 무안 등)는 전국을 대표하는 주산지임에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재배농가들이 불안정한 농업경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이혜자 의원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업현장과 지역현실에 적합한 농업재해보험 정책 추진해 줄 것”과 “전남의 가을배추와 양배추를 보험가입 대상품목 및 사업지역을 확대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이상기후로 자연재해의 사전 예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농업재해보험의 역할이 절실하고 중요한 시점이다”면서 “농업현장과 지역현실을 반영한 견고하고 촘촘한 정책보험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