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진주역세권 2지구 공동주택 용지 공급 지역제한 불가 

진주시, 신진주역세권 2지구 공동주택 용지 공급 지역제한 불가 

기사승인 2020-09-25 16:45:50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준공을 앞두고 이달 말에 공동주택 용지 4필지 12만 5266㎡를 분양 공고한다.

이번에 분양되는 대상용지는 일반분양아파트 2필지 8만 4150㎡, 연립주택 1필지 8566㎡, 임대아파트 1필지 3만 2550㎡ 등 4필지 12만 5266㎡다. 


분양용지는 공개경쟁입찰, 임대용지는 추첨방식에 따르며 그동안 이슈가 되어 왔던 지역제한 입찰 방식은 정부의 법 해석 결과 불가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사 과정에서 만큼은 지역업체를 50%이상 최대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시가 지난 8월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해 지난 24일 행정안전부에서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종합해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역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통보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시는 전국 경쟁입찰과 지역제한 방식을 두고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상당 기간 검토와 고심을 해 오던 끝에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을 결정하게 됐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 방안 찾기에 상당 기간 고심과 노력 

시는 그동안 지역제한 입찰 방식을 두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노력했다.

즉 자체적으로 법적 검토와 함께 마지막까지 경상남도와 중앙부처 등에게 비공식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요청하는 등 동분서주했다. 

먼저,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1지구 공동주택 용지 분양 선례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분양 방식은 법적 근거 없는 지역제한으로 경상남도의 감사 지적을 받아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관련 법적 근거 확보에 큰 비중을 둘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상공계 등의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요구 등에 대해 시로서는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법적 근거 없는 지역제한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상당 기간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먼저 시는 그동안 경상남도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찾아 지역업체 참여를 협의하는 한편 지난 6월 전문변호사 단체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법적 자문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해 12월 제정된 진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에 근거해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을 조건으로 하는 용지 분양 방식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도 검토했으나 이마저도 법적 어려움에 봉착했다.

결국 시는 지난 8월 공동주택용지의 지역제한 공급 문제를 경상남도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에 다시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를 회신해 왔다. 

▶ 지역제한 국토부 회신에 대한 사실 관계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역제한 가능성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과정에서 마치 지역제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언급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그 회신 사례는 지극히 당연한 원론적인 답변 사항으로 시는 공급 방식에 대한 절차상의 설명일 뿐이며 지역제한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경찰서에 문의하니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구체적 사항은 운전면허 시험장에 문의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 내용에서는 공급계획의 적정성 여부는 지정권자와 협의 하라고 했다. 이는 지정권자인 경상남도와 관련 법령 및 기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는 관련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나타났다.  

즉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에서 조성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 지역 제한이 가능한 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한 법 해석의 차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종합해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역제한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내 왔다.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2항의 해석에 있어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또 특정 지역에 주사무소가 있는 자에 한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자격의 제한이나 조건의 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역제한 입찰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시가 조사한 전국 26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역제한 사례가 전무하며 30만㎡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해당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규정이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적 제도로 지난 2006년에 폐지된 사례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국민신문고와 시 홈페이지 등에 일부 시민들의 전국 브랜드 건설사 희망 건의도 다수 있었고 용지 공급에 타 지역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역제한의 경우 시의 신뢰나 공정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과정에 지역업체 최대한 참여 추진

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차원에서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근거해 해당 공동주택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지역업체를 최대한 참여시킨다는 복안이다. 

공동주택 용지 낙찰자가 정해진 후 시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 우선 참여 및 지역 생산 건설·건축 자재 우선 사용, 지역 인력 고용 등을 위하여 50%이상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즉, 시공사의 공동주택 건축 인·허가 시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하도급 집중 관리 등을 통해 시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보와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지역제한 법 적용 해석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많은 고심과 노력을 거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을 통해 시가 지역제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한 것과 이 문제를 시와 사전 논의하기 보다는 지역 언론, 건의 등을 통해서 지역 업계의 의견을 피력하고 공론화 된 점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시는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용지 분양공고 및 입찰을 이달 말 공고할 예정이다. 진주시 홈페이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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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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