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 드러낸 목포시의회 낯부끄러운 조례 개정

수준 드러낸 목포시의회 낯부끄러운 조례 개정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졸작 중의 졸작 ‘비판’

기사승인 2020-10-07 17:01:52

[목포=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한글날을 앞둔 가운데 최근 진행된 전남 목포시의회의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개정 작업을 두고 ‘수준 미달의 말장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칙도, 기준도 없는 허술한 개정안이었지만, 본회의에서는 단 한 차례의 토론이나 지적도 없이 원안 가결돼 목포시의회의 수준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졸작 중의 졸작’이라는 평가다.

목포시의회는 장송지(민주평화당 비례)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16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례는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취지를 통해 임시 휴관일 규정을 추가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사용된 한자 표현을 알기 쉬운 한글로 변경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제4조에서 규정한 휴관일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을 신설했고, 10조 제한되는 행위에 ‘음주, 취식’ 외에 ‘흡연’을 추가했으며, 13조와 18조의 자문위원회 구성과 소위원회 참여 공무원을 ‘관광문화체육국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했다. 

이밖에도 ‘출입하는 자’를 ‘출입하는 사람’으로, ‘만취자’는 ‘술에 취한 사람’으로, ‘오손한 자’는 ‘오손한 사람’으로 바꾸는 등 총 20건의 ‘~자’를 ‘~사람’으로 바꿨다. 알기 쉬운 한글 표기로 바꾼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례 중 정작 이해가 어려운 ‘취식’(음식을 취하여 먹다), ‘오손’(더럽히고 손상함), ‘절사’(잘라서 없앰), ‘난무’(함부로 나서서 마구 날뜀), ‘망실’(잃어버려 없어짐), ‘공중’(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 등의 한자표기는 그대로 둔 채 누구나 알 수 있는 ‘~ 자’를 ‘~ 사람’으로 바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실적 쌓기용 개정 작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허술함도 극에 달했다. 제6조 관람료 규정에서는 “관람하고자 하는 자”, “소지자”,  “전시 등을 하는 자”, “대관자” 등은 ‘~하는 사람’으로 바꾸지 않았다. 

7조 ‘무료관람’ 규정 중 1항에는 “해당하는 자”로 그대로 쓰고, 1호와 8호, 10호에서는 ‘~ 자’를 ‘~ 사람’으로 바꿨다. 하지만 같은 항 13호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자~ 제출한 자” 등을 그대로 두었고, 같은 조 2항에서도 “대관자”를 바꾸지 않았다.

8조에서도 1항의 “관람을 하고자 하는자”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꿨지만 3항에서는 “대관자”를 그대로 두는 등 훨씬 많은 바뀌지 않은 용어가 일부 바뀐 용어와 뒤섞여 있어 개정을 통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다.

이처럼 허술하기 짝이 없는 개정안이었지만 본회의에서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에 나선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라고 보고했고, 본회의 출석 의원들 역시 “이의가 없다”며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장송지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문상수 의원과 무소속 김귀선‧문차복‧이재용‧최홍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같은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해 이날 함께 통과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 제4항 조문 중 ‘간사 1명’을 ‘간사 1인’으로 수정 가결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면서, ‘기준도 원칙도 없는 한심한 의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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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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