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최초로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을 정하는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한다.
제정 조례안의 적용대상은 물환경보전법상 기타수질오염원 중 수산물 양식시설이다.
2020년 9월 말 현재 경남도에는 장어양식장 및 일반양어장 106개소, 수조식양식어업시설 103개소 등 총 209개소의 수산물 양식시설이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돼 있다.
입법예고되는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근거 법령 신설 및 제명 변경 사항 반영 ▲조례의 명확화를 위해 법정 용어 사용 및 정의 추가 ▲ 내수양식시설 적용 범위 확대 ▲양식환경에 따른 기준 차등 적용 등 현행 고시의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했다.
조례안은 양식산업발전법이 신설되고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업법에서 기타수질오염원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변경했으며, 수질환경보전법의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변경 사항도 반영했다.
조례의 명확화를 위해 당초 유수식양식장 및 양만장이라는 용어를 법정 용어인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시설로 변경했으며, 내수․해수양식시설, 유수식․지수식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다.
송어 등 기존 어종 감소, 우렁이 등 신규 어종 확대 등 양식 여건변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해 배출수 수질기준은 기존 고시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내수양식시설 적용 범위를 송어, 뱀장어에서 모든 어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현행 고시를 세분화해 해수양식시설 중 지수식 수질기준을 추가해 양식환경에 따라 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반영했다.
한편 경남도는 2006년도에 제정된 현행고시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합리적인 수질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도내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20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 시․군, 양식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10월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도의회 의결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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