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영업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미등록 업체도 조사해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면허 진료행위 시 수의사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물관련업 영업 시 등록 또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동물관련업 영업 시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한 후에 영업 행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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