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지역 학교에 롤스크린을 납품하면서 뒷돈을 주고받은 납품업체 대표와 알선책, 공무원 등 24명이 무더기로 적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억 원 상당의 롤스크린을 62개 학교에 계약 내용과 다르게 사양이 낮은 제품을 납품한 업체 대표 2명을 납품 사기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이들 업체 등으로부터 총 13억 원을 받아 일부를 공무원에게 골프접대와 금품 및 선물제공 등 뇌물을 준 알선책 및 업자 10명도 적발해 알선수재‧뇌물공여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뿐만 아니라 알선책 및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겨 구속된 2명 등 공무원 8명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부당 계약을 지시한 공무원 4명 역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조달청 3자단가계약 시스템서 알선책 등이 요청한 업체의 제품을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명절 선물을 받는 등 이 사건과 연루돼 향응을 받았지만, 실제 계약에는 관여하지 않은 공무원 45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기관 통보했다. 이들은 형사처벌은 피하게 됐다.
전남경찰은 납품업체 선정이 전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돼, 브로커를 통한 공무원 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교육부와 감사원 등에 관급계약 개선책 마련을 요청하고, 공공분야 알선브로커 등의 유착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수사결과 발표 후 장석웅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뼈를 깎는 각오로 자성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고강도 대책방안을 마련해 전남교육청의 청렴 도약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당초 이번 건을 수사 의뢰했던 것은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본의 아니게 도민과 교육가족, 열심히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들에게 우려를 안겨준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연루된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통보와 함께 하급지 전보 조치한 데 이어, 수사상황에 맞춰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수의계약인 3자단가계약 위주의 구매 관행을 근절하고, 1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는 물품선정위원회를 열어 선정토록 개선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18년 11월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된 롤스크린 납품비리 사건에 대해 지난 2년여 동안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두 차례의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 왔으며, 5일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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