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도내 전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도민호소문을 통해 “전남도는 8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히고, 도민들의 감염차단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9일 이후 최근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전남지역도 안심할 수 없다”며 “한 사람으로 인해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이같이 덧붙였다.
특히 “이번 격상으로 도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돼 정부는 설 전후로 제3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급할 예정이다”며 “전남도도 피해 업종과 어려운 계층이 빠지지 않고 최대한 많은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2단계 격상과 관련해 김 지사는 “타지역 방문 삼가를 비롯, 지역을 방문한 외지인과 접촉도 최소화하고, 송년회‧김장 등 사적 모임 및 회식 자제, 대면 접촉을 줄여야 한다”며 “마스크 상시 착용과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남도는 정부 2단계 조치와는 별도로 유흥시설 등 규제를 완화해 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2단계 지침상 집합이 금지되는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 대해 전남도는 춤추기, 좌석간 이동 금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한다.
노래연습장 역시 정부 지침보다 1시간 늦은 밤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고, 식당도 밤 10시까지 착석이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14종 시설(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한다.
모임‧행사도 100명 이상은 금지되고, 학교 등교는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하며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관중 10% 입장, 체육시설은 이용인원 70% 제한, 실내 문화‧여가시설은 이용인원 70% 제한,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된다.
한편 김 지사는 영암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 “이번 AI는 출하전 검사에서 나온 것으로 주변 10km이내 농장에 대한 AI 검사결과 현재 54농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AI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도 닭‧오리 사육농가의 출입을 삼가고 발생농장을 비롯 모든 농장에서는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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