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직원들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경자청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하는 ‘가족 사랑의 날’ 지정과 ‘육아휴직제도’, ‘가족친화 직장교육’, ‘가족돌봄휴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족사랑 콘테스트’ 등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증 심사는 지난 7월 서류심사와 8월 현장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이용률 △직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경자청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위를 유지한다.
하승철 청장은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직원들의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