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 격상으로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된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업종인 고위험 및 일반관리시설, 그 외 12월 9일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한 모든 소상공인들이다.
이번 진주시의 지원 결정은 관내에 영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해 코로나19로 급격히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하루빨리 소생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평가된다.
다만 소상공인의 자격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지원 금액은 영업이 금지되는 고위험시설 업종인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영업주에게는 업소 당 100만원,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고위험 및 일반관리 시설 업종 중 저녁 9시 이후 영업중단 등의 영업제한 영업주에게는 업소 당 70만원, 이 외에 모든 소상공인에게는 업소 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서 접수는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진주시청 2층 시민홀에서 실시하는 현장접수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대표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5부제 없이 접수한다.
특히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를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 금융계좌 사본 등으로 단순화했다.
상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각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제3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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