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내년부터 농기계임대료 변경

나주시, 내년부터 농기계임대료 변경

인하 52종(50%) 동결 25종(24%) 인상 26종(25%) 신규 1종

기사승인 2020-12-18 11:10:17
▲ 나주시가 농식품부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농기계 임대료를 변경 적용한다.[사진=나주시]
[나주=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 나주시가 농식품부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농기계 임대료를 변경 적용한다.

기존 임대료 대비 인하 기종은 52종(50%), 동결은 25종(24%), 농림부 기준보다 낮게 임대료를 부과해 온 26종(25%)은 인상하고, 휴립피복‧파종기 1종은 새로 구입했다.

이에 따라 농기계 구입원가가 100만 원 미만인 농기계는 1일 임대료가 1만 원, 5000만 원 이상인 농기계는 1일 21만 원으로, 변경된 임대료 세부 내역은 나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대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임대료를 변경‧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기계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단서조항을 두어 지역실정에 따라 ±15%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나주시 사업소 농기계임대료는 ‘구입가격의 평균 0.8%’ 수준으로 개정 후 ‘구입가격의 평균 0.6%’로 적용된다.

농가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기준에 정한 농기계임대료에서 법령의 단서조항을 적용, 15% 이내로 삭감해 임대료를 결정했다. 

나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은 규모나 보유 농기계가 전국 최대 수준으로,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용을 줄이고 일손 부족을 해결해주면서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농기계 조작 요령을 충분히 숙달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