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복지시설 ‘코호스트수준 격리’

전남도, 사회복지시설 ‘코호스트수준 격리’

행정명령 발동, 노인시설‧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돌봄시설 등 대상

기사승인 2020-12-20 19:41:25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가 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코호트 수준의 격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울산 소재 요양병원 206명, 김제 소재 요양원 62명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코로나19에 노출되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고령자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많아 감염 시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18일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상황이 종료될때까지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대상시설은 전남도내 요양원‧양로원 등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1738개소를 비롯 요양병원 88개소, 돌봄시설 966개소 등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각 시설들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일 2회 이상 발열체크,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소독‧환기 등 위생 점검, 코로나19 책임자 지정, 외부인 출입 금지 등 시설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의심증상 종사자 업무배제, 면회‧외출‧외박 금지, 격리공간 확보 등 근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종사자 출퇴근 동선(집-시설) 최소화, 타지역 방문 자제, 동선 기록 등 종사자 이동 동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행정명령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설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벌이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발령한 행정명령인 만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을 참고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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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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