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1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346명 가운데 출국 가능한 유효여권 소지자 18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해외로 재산은닉이나 도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19명에 대해 경상남도를 거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6개월 간 해외로 나갈 수 없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더라도 출국금지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출국이 불가능해진다.
시는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제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을 분납하는 경우, 사업상 출국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경우 등 생계유지를 위해 출국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금지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박진열 창원시 경제일자리 국장은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외유성 해외여행을 다니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와 해외로의 재산은닉이나 도피를 시도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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