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우대적금 상품은 만기 시 기본금리에 1.5%의 우대금리를 더해 지급하며, 이에 2만4000원 상당의 출산용품도 함께 지원한다.
이 상품은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경남지역 소재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어디에서든 가입할 수 있다.
상품 만기는 1년이며 자녀(태아) 1인당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하며, 상품 가입 시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에는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경남도와 농협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임산부 전용 적금상품’을 공동 운영하며 추가 우대금리에 대해 각각 50%씩을 지원해 기존 우대금리 상품보다 0.7~0.75% 정도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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