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사건무마?’ 전남경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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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서 A 경위, ‘부정청탁‧금품수수’ 의혹 제기

기사승인 2021-01-05 15:21:42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한 사건과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남경찰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A경위에 대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나주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처리 과정에서 편리를 봐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이혼한 노부부와 가족들이 관계된 폭행사건이 경찰에 신고됐다. C(75)씨가 전부인인 B(73‧여)씨의 남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B씨는 C씨의 돈을 훔친 혐의로 이미 절도죄로 신고된 상태였다.

B씨와 C씨의 아들은 폭행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머니(B)가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A경위가 사건을 지연시키고 무마하려 했던 것이 모두 이 때문인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A경위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C씨의 아들에게 ‘어머니로부터 1000만 원을 대신 받아주겠다’거나 ‘아버지가 맞은건 확실한데 어차피 쌍방폭행이다. 옷깃만 스쳐도 폭행이다. 아버지가 발버둥치면서 그렇게 됐다. 양쪽 모두 2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되니 그냥 화해해라’는 등 수차례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조서를 받기로 약속해놓고 자리를 비워 다음으로 연기하거나, 오후 6시 이후에 나오도록 하고 출석 후에도 조서는 받지 않은 채 합의만 종용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나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을 찾아가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A경위가 작성했다는 차용증은 사건 후 A경위가 이들의 ‘아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를 한 10월 16일로 이미 B씨와 사건 관계인이 된 상태라, 뇌물이 아닌 차용이라 하더라도 B씨와의 금전 거래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나주경찰서는 A경위에 대해 감찰을 벌여 사건 관계인과의 금전 거래시에는 사전에 신고토록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 등 일부 부적절한 사실을 확인하고 12월 직위해제 했으며, 전남청 수사를 통한 뇌물 여부 등의 확인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A경위는 감찰 조사에서 급전이 필요해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부정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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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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