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새해 첫 할인 판매의 할인 기간은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가맹점․법인을 제외한 개인은 월 한도 100만원(연간 400만원 이내)까지 구입이 가능하며, 가까운 농․축협 및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구매자는 거창군 소재 1653개 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서 상품권 권면액의 70% 이상 물품을 구매할 경우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이 되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설맞이 할인행사와 더불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나가자"고 말했다.
지난해 거창사랑상품권은 75억원이 판매됐으며 많은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 절감과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군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창군은 모바일 결제방식이 증가하는 유통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제로페이와 연계한 모바일상품권을 3월에 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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