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은 안전증진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단체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지원한다. 재원 규모는 4000만원, 사업기간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다.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시 조례상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일 때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1월 25일까지 울산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시민안전실 또는 소방본부 담당부서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신청서 접수 후 1, 2차로 나눠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 결과를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누리집의 시정소식-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보조사업별 소관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