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은 6.25전쟁 중 1951년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3일간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병력이 지리산 공비토벌 과정에서 주민 719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으로, 어린이 등 미성년자와 노인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로는 드물게 사건 직후 법원에 의해 가해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아 객관적으로 국가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입증이 이뤄진 사건이다.
거창군은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 국비 11억을 지원받아 연간 기념사업을 펼친다.
1월에는 홍보용 배너를 거창읍과 신원면 시가지에 게첨해 거창사건 70주년을 널리 알리고,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추모분위기를 조성한다.
이어 2월에는 거창사건이 일어난 달로 연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창사건 희생 장소를 순례하고 인증사진을 SNS를 통해 알리는 ‘거창사건 순례 인증 릴레이 행사’를 추진한다.
4월에는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이 있는 달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인 거창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33회 합동위령제 및 제70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다.
또한 ‘거창사건 추모주간’을 운영하며, 거창사건의 진실, 역사적 상처의 치유, 화해 상생의 정신 확산 등 평화 및 인권을 주제로 하는 전국 중·고등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거창사건 70주년 기념 문예공모전’을 개최한다.
8월에는 거창사건을 비롯한 한국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명사초청 강연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10월에는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70주년을 기념해 거창·산청·함양군 희생자 유족, 군민을 대상으로 ‘평화기원 열린 음악회’를 개최한다.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제14회 거창국화전시회’를 거창사건추모공원뿐만 아니라 공원 앞 농지 2만㎡까지 확대해 추모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과 배상특별법 제정이 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거창사건 70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 거창사건을 기억하고, 이를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가슴깊이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며, 국회의원, 거창군, 거창군 의회, 유족회 등에서 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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