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당초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열릴 예정이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8일과 19일 양일 간으로 단축하고, 5분 자유발언은 다음 회기로 연기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문순규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외자기업 한국산연의 폐업 중단(철회)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고, 각 상임위에서 심의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한다.
이치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창원시는 코로나19로 멈춤과 위기속에서도 창원시는 시민과 함께 많은 도전과 성과를 이뤄내고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시의회도 올 한해 변화되는 의정환경에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량을 키우고 시민과 함께 민생 최우선의 해가 되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등 긴급 민생 안건 19건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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