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박물관 소장품 체계적 관리 제도 근거 마련…'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통과

창원박물관 소장품 체계적 관리 제도 근거 마련…'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통과

기사승인 2021-01-19 16:51:44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인 창원박물관이 소장품 수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이 19일 제10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 2월 초 시행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창원시는 구입·기증·기탁 등을 통해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자료를 구입할 때는 공고 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소장품수집실무위원회의 사전평가와 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를 거쳐 수집 대상 및 가격을 결정한다. 

단, 자료의 출처 및 소유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와 박물관 수집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소장품 구입·기증·기탁 등의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창원박물관 건립사업은 창원시가 총사업비 714억원(국비 포함)을 투입해 성산구 중앙동 159-1번지 일원에 ‘산업·노동·역사’를 주제로 하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1만4748㎡)의 창원시 대표 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22년 말 착공해 오는 2025년 개관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오는 2월부터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시콘텐츠 구상에 머리를 맞대는 한편 개인·단체의 소장품 기증을 돕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오는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심재욱 창원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박물관 전시와 관련해 소장품의 확보 및 체계적 보존·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토대로 2025년 개관 목표인 창원박물관의 소장품 수집·관리계획을 연차별로 마련해 창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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