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8일과 19일 단축 회기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상정, 가결 처리됐다.
각 상임위 별 안건 심의에 앞서 김장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도청 서부청사 본청 통합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문은 경남도청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서부청사를 창원시로 환원하고 ▲진주시와 진주시의회는 가능성도 합리성도 없는 경남도청 이전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임시회 산회 후에는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들과 함께 ‘꽃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졸업·입학식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실시돼 어려움을 겪는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시의회에서 준비한 행사로 모든 시의원들이 꽃다발을 구입해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치우 의장은 "꽃 사랑 나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도록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한다"며 "한 송이 꽃이 모여 아름다운 꽃다발이 되듯이 신축년 새해에도 화합하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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