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실업 시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해주며,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해줘 비자발적 폐업이나 업무 재해 발생 시 안정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도는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촉진과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30%를 3년간 지원하고 산재보험료는 최대 50%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지원한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다. 정부의 추가 지원도 가능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가입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다. 전 업종 가입 가능하며,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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