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 4800억원, 시설설비자금 3000억원, 특별자금 1200억원 등 3종류로 운용된다.
먼저 경영안정자금에 침체된 조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선협력업체 300억원, 원활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기업 200억원, 코로나19와 같은 거시적인 경제위기에 대비한 긴급자금 500억원을 우선 배정한다.
시설설비자금은 신규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공장매입비 800억원을 우선 배정한다.
특별자금은 제조업혁신자금 200억원, 강소연구개발특구자금 100억원, 신성장(지역)산업육성자금 500억원, 상생형지역일자리자금 120억원, 고용유지지원자금 280억원을 편성했다.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으로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특별자금 지원 분야 및 대상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자금취급기관을 기존 15개사에서 2개사를 추가했으며, 경영안정자금의 지원횟수는 무제한으로 풀고, 상환방식도 ‘2년 거치 및 일시상환’ 방식을 추가했다.
특히 특별자금에 상생형지역일자리자금과 고용유지지원자금을 신설했다.
상생형지역일자리자금은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에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며, 고용유지지원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자금이다.
경영안정자금에 1.5%~2.0%, 시설설비자금에 0.75~2.0% 이자를 지원한다. 특별자금은 1.0~2.0%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경남도와 협약된 BNK경남, NH농협, IBK기업 등 시중은행 전국지점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가능하며 올해 자금취급기관 확대에 따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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