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28일, 이들 시설을 초‧중등교육법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모임은 이들 시설은 학원법에 적용되는 엄연한 평생교육시설로 관할 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시설이라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이들 비인가 시설이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학원을 학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들 시설은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로, 11~15세를 대상으로 독서와 자기주도 학습, 성경 공부 등을 대부분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명칭의 국제학교를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국 교과서와 학제에 따라 교육하고 졸업 후 학생들이 현지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워 수강생을 끌어들여, 기숙형 대형학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해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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