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시행해 도내 17개 시군이 참여 한다.
만 18세~39세 청년을 채용하는 소공인 사업장에 2년간 청년 인건비(1인당 180만원/월)를 최대 2명까지 지원하며, 청년에게는 교통비(10만원/월) 및 주거비(30만원/월)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청년 장기근속에 따른 100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원하게 된다. 청년 인센티브는 ▲사업에 2년간 참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지역 내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분기별 근로사실 확인 후 청년 신청에 의해 청년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청년 인센티브는 사업 참여 후 청년의 자발적 이직을 방지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한 취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지난해까지 191개 소공인 사업장에 248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국비 27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8억원(국비 27, 도비 8, 시군비 19, 자부담 4)을 투입해 계속 고용인원 244명과 신규 채용인원 61명 등 총 305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에 61명의 신규 채용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할 도내 소재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를 2월 1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한편 경남도는 2018년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사업비 421억원을 투입해 45개 사업에 1978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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