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1월 착한 선결제 캠페인 추진에 이어 2월 제로페이 프로모션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로페이와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결제된 매출액의 최대 10%를 지원한다.
연매출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8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은 제로페이 매출액의 10%, 그 외 가맹점은 5% 비율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지출한 기업제로페이 결제액도 제로페이 매출액에 포함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문점, 준대규모 점포, 하나로마트, 사행 및 유흥업종, 본사 직영점, 공공기관 및 관공서, 고유번호증 사업장’ 등 프로모션 목적과 맞지 않는 가맹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실시한 가맹점 프로모션을 통해 6만6000개의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이 총 15억원의 지원액을 지급받은 바 있다.
또 가맹점은 제로페이 상품권 결제로 연매출과 상관없이 결제수수료를 면제 받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공제 받아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월 1일부터 21일까지 제로페이 결제 유인을 위한 사용자 이벤트도 실시해 가맹점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비촉진을 도모한다.
행사 기간 중 건당 2만원 이상을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경품은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되는 청정가전을 비롯해 경남사랑상품권과 도내 소상공인 제품 등이다.
제로페이 결제에는 제로페이 직불결제 뿐만 아니라 제로페이 상품권도 포함되며, 결제 후 경남도청 누리집 제로페이 이벤트 코너에서 직접 응모해야 한다.
한편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를 0% 대로 줄여주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스마트폰 앱을 통한 QR코드 촬영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비접촉 안심결제 수단으로 더욱 각광받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도 10만 개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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