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지난해 인구 유입 정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12월 15일 공포했다.
전입 장려금은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후 조례 시행일(2020. 12. 15.) 이후 화순군에 전입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주민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총 25만 원으로 3차례 나눠 지급한다.
학생 전입 축하금은 화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전남학숙 등 기숙 시설에 입주한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조례 시행일 이후 화순군에 전입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 지급된다.
전입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50개월까지 총 100만 원을 1회당 20만 원씩 5차례 나눠 지급된다.
전입 장려금과 학생 전입 축하금 모두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신청은 전입신고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기숙 학생은 기숙사)에 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 중 지원 요건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전입 장려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전입 장려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전입 장려 시책 추진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