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1월 28일 고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군비 51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6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세대주, 세대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구별 신청서를 가까운 읍·면사무소 어디에나 제출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
2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접수를 실시하고, 2월 8일부터는 요일별 5부제를 해제한다.
특히 평일에 방문하지 못한 모든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2월 6일과 7일 양일간 읍면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설 명절 전 최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고성사랑상품권(종이류)으로 1인당 10만원씩 가구별로 지급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한 가구로 보고 지급하며, 그 외의 세대원, 동거인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로 지원한다.
또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별도 신청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설 명절 전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 인하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을 2월 1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와 복지혜택 향상을 위해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요금은 기존 요금에서 50% 인하하여 관내 이동 시 현행 2,500원에서 1,200원으로, 관외요금은 시외버스요금의 2배에서 1배로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콜택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이용횟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콜택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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