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시작

고성군,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시작

6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둔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가구별 지급

기사승인 2021-02-01 15:37:27
[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에게 군민 1인당 10만원의 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고성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1월 28일 고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군비 51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6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세대주, 세대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구별 신청서를 가까운 읍·면사무소 어디에나 제출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

2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접수를 실시하고, 2월 8일부터는 요일별 5부제를 해제한다.

특히 평일에 방문하지 못한 모든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2월 6일과 7일 양일간 읍면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설 명절 전 최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고성사랑상품권(종이류)으로 1인당 10만원씩 가구별로 지급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한 가구로 보고 지급하며, 그 외의 세대원, 동거인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로 지원한다.

또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별도 신청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설 명절 전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 인하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을 2월 1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와 복지혜택 향상을 위해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요금은 기존 요금에서 50% 인하하여 관내 이동 시 현행 2,500원에서 1,200원으로, 관외요금은 시외버스요금의 2배에서 1배로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콜택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이용횟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콜택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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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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