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성과 4일간의 긴 설 연휴 등을 고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여행‧이동 자제 등에 대한 것이다. 특히 설 연휴 특별대책, 종교시‧요양병원 등 방역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단계조정 및 생업시설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은 현재 상황 판단이 어렵고, 서민경제 애로가 큰 점을 감안해 1주일 후 다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직계 가족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및 착석이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디저트류만을 주문한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한 강력 권고도 유지된다.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의 집합금지, 숙박시설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및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까지만 정규 예배를 허용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도 의무화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조치를 유지하되, 샤워실은 한 칸 띄워서 이용토록 하고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한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는 해제하되, 수용 가능인원 1/3로 제한과 이동량 감소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중단은 유지된다.
영화관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조정하되, 음식 섭취 금지는 유지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중 전일제 수업을 하거나, 기숙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입소자에 대한 선제적 진담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그 외 경우에는 숙박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인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며 포장 판매만 허용된다.
전남도는 최근 광주안디옥교회, 광주 킹‧지구성인게임랜드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2차 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3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난달 29일과 31일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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