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확인, 보건당국으로부터 각각 자가격리 명령을 통보받고도 11월 5일과 12월 6일, 물리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 인근 친인척집에 들르는 등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했다가 고발됐다.
무안경찰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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