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1월 31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써 사망자 및 기준일 이후 타 지자체 전출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되며 총 지급규모는 44억원이다.
이달 9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대주(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월요일 끝자리 1·6, 화요일 끝자리 2·7, 수요일 끝자리 3·8, 목요일 끝자리 4·9, 금요일 끝자리 5·0)
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형식의 지역화폐로 신청 시 현장에서 바로 지급되며, 합천군 관내 모든 카드가맹점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한편, 합천군은 이와는 별도로 제3차 정부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난 1일부터 제2차 합천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사업장을 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여행업체 및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로 지원금액은 업체별 50~300만원으로 정액 지급된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등의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전 군민에 대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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