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남해선 등 교통량이 증가되고, 법규위반차량 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와 도로공사 드론이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지정 차로 위반, 난폭운전, 끼어들기, 갓길차로 주행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주행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이다.
드론은 고속도로 25m 상공에서 30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로 법규 위반 차량을 실시간 촬영하고, 도로공사는 위반 유형을 확인 후 스마트국민제보 앱과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고발한다.
도로공사는 매년 명절 연휴기간 80건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발하고 있다.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고발을 피하기 위한 교통법규 준수보다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항상 안전이 최우선임을 명심하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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