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성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설 연휴 등이 고려됐다.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시설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과 함께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텐딩공연장, 파티룸 등이 해당된다.
각 시군은 환자 발생 등 지역 여건에 따라 기존과 같이 오후 9시까지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 및 착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2인 이상 이용자가 커피‧음료‧디저트류 주문시 매장내 체류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권고사항도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기존과 같이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샤워실은 한 칸씩 띄워 사용해야 한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한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는 해제됐으나 수용 가능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이동량 감소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은 계속 중단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됐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전남도는 집합금지가 이어져 힘든 상황을 겪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완화와 손실보상금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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