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6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은 세대주 또는 19세 이상 세대원이 신청하면 가구 단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창녕군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명절 대목에 직접적인 소비촉진으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설 전에 최대한 지급한다는 목표로 휴일도 잊은 채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군 전체 285개 마을 중 읍면사무소 소재지 일부 마을을 제외한 244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마을회관으로 찾아가 지급하며, 현장에는 285명의 창녕군 전 마을이장과 따오기봉사회(회장 김유정) 회원 14명이 신청서 작성을 비롯해 코로나 19 예방 수칙 안내 봉사활동도 함께 펼쳐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제2차 창녕군 긴급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신속하게 지급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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