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예비비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진도군의회는 지난 5일 제266회 임시회를 열어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다.
박금례 의장은 “설 명절 전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군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1년 2월 5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둔 진도군민 모두이다.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분증과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가구원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진도아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8일,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무원들이 마을회관 등에 찾아가는 방문 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동진 군수는 “모든 군민이 설 명절 이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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