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을 비롯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들이 공동 발의로 지난 2일 제정됐다. 조례는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에 대한 처리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공익제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공직자 등의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액을 당초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공익제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교육청은 2021년을 ‘전남교육 청렴 도약 원년의 해’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 9월부터 시행중인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 조기 정착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청렴시민감사관’운영을 활성화하고 청렴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부실시공 예방 및 부패요인 차단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김성인 감사관은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장석웅 교육감이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약속한 청렴 실천을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청렴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도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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