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는 2008년 7월 개통해 MRG 방식으로 운영돼오다 2017년 재구조화를 통해 수입분할방식으로 변경해 1761억원 가량의 재정절감을 이뤘다.
최초 개통시 통행료는 2400원이었으며, 2009년 9월 2000원으로 인하했고, 2012년부터 현재 요금인 2500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협약에 따르면 8년마다 500원씩 통행료를 인상하게 돼있어 소형차 기준으로 현재 통행료 2500원이 2022년에는 3000원, 2030년에는 3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상남도에서 재정지원금으로 부담한 금액은 약 958억원이며 협약대로 요금인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경남도는 약 2000억~3500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할인통행권 발급시 할인되는 금액을 전액 도에서 부담하고 있기에 실제 도에서 부담하는 재정지원금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 재정지원금 증가는 결국 도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에 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의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도는 창원시와 민자도로 전문가, 회계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해 새로운 교통수요 분석을 통한 자금재조달, 출퇴근 시간대 탄력요금제 도입, 창원시와 주무관청변경 협의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인하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통행료가 500원 인상될 예정으로 있어 올해 안에 해법을 모색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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