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당초 상‧하반기로 나눠 4월과 10월 각각 3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도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농수산물 소비 축소로 위축된 농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수당을 희망한 농어민은 10일까지 종합소득금액 증명원과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오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시군공익수당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이르면 26일부터 지역화폐가 준비된 시군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해결을 위해 민선 7기 김영록 전남도지사 공약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도입 첫해인 지난해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19만1541명에게 1149억 원을 지급했다.
전남도는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농어민들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설 직후 지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농어민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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