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안전도시과 A 과장은 지난 2일 저녁, 읍내의 한 횟집에서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후배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까지 벌였다.
특히 당시 A과장과 같은 횟집에는 같은 부서 공무원 6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부서장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날 다툼 역시 식당에서 만난 다른 일행인 지역 후배와 술을 권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5명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식당 및 술집 이용 역시 5명 이상 동시 입장과 이용은 물론, 좌석간 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팀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은 A과장이 부서 팀장들과 횟집에 들어왔고, 같은 부서 직원 3명이 먼저 자리를 하고 있었으며, 합석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보자는 공무원들의 진술 내용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요구했다.
‘쿠키뉴스’는 A과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틀 동안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듣지 못했다.
한편 A과장과 상대방 모두 지난 8일,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해 형사처벌은 피할 전망이다.
“수사 중”이라고 밝힌 경찰은 처벌 불원서가 양측에서 모두 접수된 만큼, 접수 서류의 진위를 확인한 뒤 사실일 경우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들에게는 사적 모임조차도 갖지 말라고 호소하면서, 정작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부서의 공무원들이 술판을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 주먹다짐까지 벌여,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