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는 함량이 80㎍/100g인 담치류 200개 정도 섭취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며, 냉장 또는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고 수온이 상승하는 3 ~ 4월 중에 발생하였다가 수온이 18℃ 이상 되는 5월말 ~ 6월경에 자연 소멸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 해역에 대하여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어업인, 어촌계 등에 담치류 채취 및 섭취금지 당부 문자서비스(SNS)등을 발송하여 신속한 상황전파 및 낚시객, 행락객 등이 패류 섭취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 및 지도 조치했다.
거제시는 앞으로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패류독소 검출 해역 및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예방을 위하여 전광판, 현수막 게시, 어업인 대상 문자메세지 전송 등 신속한 상황전파로 채취자제 유도와 아울러, 채취 및 섭취금지 홍보 및 지도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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