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범위는 대중교통사고, 폭발, 화재, 산사태, 뺑소니, 스쿨존 교통사고, 강력범죄사고, 농기계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13개 범위이며 최고 2천만원 한도로 다른 보험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합천군 지역에 특성에 맞추어 농기계사고와 익사사고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구성했으며, 현재까지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2명(농기계 사망사고 2명)으로 각각 1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합천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합천군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하여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군 마을세무사는 제1기부터 함께한 신홍식 세무사가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하여 우리군의 세금 고민 해결사로 활동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히며 “세금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군민들이 적극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합천군, 여성농업인 농기계 안전운행 기술교육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은 2월 18일 합천군농업기술센터 2청사(용주, 중부권농기계대여은행)에서 여성농업인 40여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운행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농기계 사고 사례 및 현황을 살펴보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으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며, 현장 맞춤형 1:1 운행 실습 교육으로 개개인에게 적합한 농기계 사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의 기회를 마련했다.
합천군은 기존에 진행하던 안전사고 예방 교육, 여성친화형 농기계 기술 교육 뿐 아니라 현장실습교육, 신기종 농기계 연시회 등 지역 실정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농업유통과 농기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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