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병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청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송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청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수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김두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안건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3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23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심재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운 지방중심 시대를 맞아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새해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하루빨리 코로나를 이겨내고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복귀를 기원하면서 상서러운 흰 소처럼 우직하고 끈기 있게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