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 한 고등학교 교감이 교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것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을 통해 폭로된지 하루만에 담양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학교장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양의 초등학교장 갑질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이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교육 현장의 불신만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에 따르면 2020년 9월 담양의 한 초등학교 교사 5명이 1년여 동안의 자료를 근거로 교장을 갑질 신고했다.
담양교육지원청은 수업 방해, 감시, 인격 모독, 폭언, 성차별 발언, 인사권 남용, 모함, 편 가르기, 비민주적 학교운영 등의 내용 중 성차별적 발언과 부장교사 제한 발언만을 사실로 인정하고 ‘주의’ 조치 내렸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까지 발생했고, 이후 녹취자료, 학부모 확인서, 진료 확인서 등 100여 쪽의 자료를 추가해 전남도교육청에 재조사를 요청했으나, 학교장에게 ‘노력 당부’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신경안정제를 한 달간 복용하고, 교육청에서 연결해 준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 등에도 직접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고, 학교장으로서 품위유지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전남도교육청의 처분 근거 해명을 요구했다.
해당 교장은 특수교사에게 ‘특수학급을 없애겠다’며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무시하고 교사를 협박했고, 학부모에게는 교사를 모함하며 ‘학교에 항의하라’고 사주했으며, 회의 중 교사에게 폭언, 담임의 부당한 출장 제한과 강제 출장 등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민원 처리의 기본 절차도 없는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재조사 요청 후 두 달이 돼도 결과 통보가 없었고, 문의 결과 ‘홈페이지 신고방에 올려놓았으니 확인해보라’고하는 등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조차도 지키지 않았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갑질 처리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그간 자행해왔던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라 무관용 원칙에 바탕 한 정당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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