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각 대상 기관에 보낸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의무화 안내’에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을 들어 ‘저수조(물탱크)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와 소독’을 하도록 안내했다.
같은 법 제23조에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안내조차 하지 않으면서 급수관 상태 검사가 누락 되고 있다.
특히 전남도 주무부서에서도 “금시초문이다. 급수관 검사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군도 도와 같은 지침대로 시행한다”고 밝혀, 개정 법률조차 숙지하지 못하는 것이 무안군 뿐만이 아닌 전남 전체의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제23조 주요 내용은 ‘건축물 급수관 일반검사’는 건축물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 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돗물’이거나 ‘지하수’이거나 구분 없이 모두 해당된다.
일반검사 후 검출 기준을 초과 할 경우에는 급수관의 내부 세척 또는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지체없이 해야 하고, 건축물관리자 및 소유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질검사 항목도 저수조 청소 후에는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등 6종을 검사하지만, 급수관 검사와 관련해서는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까지 7종을 검사토록 돼 있어, 이들 두 가지 중 한 가지 검사로 갈음할 수 없음에도 반쪽짜리 안내로 실효성 없는 수질관리가 되고있는 것이다.
상수도 급수관 상태 검사 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척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연면적 6만m²(1만8000평) 이상인 운수시설, 업무시설, 금융업소, 오피스텔, 철도‧공항‧항만시설 등이다.
건축연면적 5000m²(1512평) 이상인 의료시설, 군사시설, 공공업무시설, 학교시설, 아파트,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운동시설, 골프장, 극장, 운동장 등도 해당된다.
법규 개정으로 세척 대상 기준이 확대된 시설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각종 학교시설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 노/유자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운동시설, 골프장, 극장, 운동장 등이다.
전남도청과 도교육청, 전남경찰청, 시‧군청, 각급 학교, 교도소,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아파트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2005년 준공된 전남도청과 도의회, 2009년 이전한 전남도교육청까지 공공관청 대부분이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산하기관 역시 검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1년 신축된 전남경찰청은 지난 2019년 6월 19일, 저수조 수질검사 직후 개정 내용을 확인, 2일 뒤인 21일 곧바로 급수관 관련 수질검사를 실시해 다른 기관과 대조를 보였다.
한편 오래된 아파트 등은 급수관 검사와 세척이 더욱 필요하지만, 법 개정 3년이 다 되도록 관련법에 대한 정확한 안내나 지도‧단속 등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물 복지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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