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통합환경허가 사업장 정기검사 추진

낙동강유역환경청, 통합환경허가 사업장 정기검사 추진

기사승인 2021-03-09 18:39:32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관내 부산・울산・경남지역 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해 2020년 한 해 동안 6개 사업장을 검사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2개소를 행정처분했다.

2020년도 검사대상은 폐기물 처리업, 화력발전업,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등이며 위반내용은 허가조건 미준수 1건, 허가배출기준 초과 1건으로 위반 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했다.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을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과 관련된 7개 법률 소관 10개의 인·허가 및 신고와 환경 매체별 관리방식을 통합해 최적 관리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대상업종은 전기업, 폐기물 처리업 등 총 21개 업종이며, 2017년 1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기존 사업장에 대해 매년 업종별 유예기간(4년)을 적용해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기존 2020년 정기검사 대상 8개소에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 2020년에 통합허가를 완료한 35개 사업장을 추가해 총 43개소(부산 13, 울산 13, 경남 17)로 정기검사할 계획이다.

시설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통해 배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여부, 허가배출기준 및 허가조건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오염배출량 저감 정도 등 환경개선효과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정기검사와 더불어 상반기 중 업종별 대표사업장들로 상호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할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사업장의 운영상 어려움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호중 청장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해 배출시설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최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