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현재 관련 조례개정을 위해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의회 임시회를 거쳐 조례가 공포되는 하반기부터 변경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행복택시 요금이 감면되면 교통취약계층 주민들의 부담 완화로 행복택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택시업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행복택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작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행복택시 대상 마을 선정기준을 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가 800m이상에서 600m이상으로 완화했으며, 기존 행복택시 이용 사각지대에 있던 자연마을 선정기준을 조례에 새로 명시해 교통 오지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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