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긴급점검은 수도권과 진주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가 발생해 전남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지역감염 확산 사전에 차단과 함께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사항은 운영자 전자(수기)출입명부 관리 여부,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내 음식물(물‧무알콜음료 제외)섭취금지 안내, 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목욕장 방역수칙 내용이다.
또 전남도는 지난 2월 15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이로 인해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힐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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