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직원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전한 주식시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직원과 금융회사 직원들이 오히려 불공정한 주식거래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주식투자로 징계 및 경고 주의를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은 121명으로 드러났고, 자본시장법 제63조 1항 위반으로 적발된 자산운용사 임직원, 증권회사 임직원도 64건으로 집계됐다.
자본시장법(제63조1항, 제441조)에서는 금융회사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등 이곳에 재직하는 모든 임직원들이 해당된다. 또한 법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부통제 기준도 만들어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내부정보 및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막기위해 자기 본인 명의로 거래, 한 개의 계좌 사용, 자기 거래 내용을 정기적으로 회사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늘릴 수 있다면 개발정보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탐욕스런 인식이 만연한 현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와 시장참여자들에게 뿌리내린 불공정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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