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은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0년간 이뤄졌던 택지개발, 산단조성, 관광, 공원개발 사업 등 4개 분야 27개 개발사업에 대해 창원시 7급 이상 전 직원과 전‧현직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5급 이상 공직자와 전·현직 업무 담당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2일 감사관을 중심으로 특별조사반을 구성했고, 15일부터 조사대상 직원에게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아 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대상 사업 조서와 보상 내역 등 세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투기 의혹 대상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쳐 늦어도 4월 중순경 1차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부동산 투기 공익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자진 신고와 시민 제보도 함께 받을 예정이다.
허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공직자가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가음정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 수용과 보상 과정 전반에 대해 별도로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
시는 사업 진행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산정 기준과 금액이 적절했는지, 감정평가 책정 기준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농지법 관련 위반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백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창원시는 최근 정의당 경남도당과 일부 시의원, 일부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가음정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토지보상 서류 제출 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토지보상 서류 제출’ 관련 문제는 시의원측에서 서류 제출 요구 근거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시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두고 법령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해석 심의‧의결 기관인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창원시가 이번 논란으로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을 비호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개인정보 공개에 신중한 이유는 개인정보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서 비롯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근거한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그 자체가 공익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기본권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이번 논란과 같이 법령과 자문결과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악의적으로 시정을 음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다면 법적인 조치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불법투기 의혹을 밝혀 공익을 실현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는 이번 자체 특별 전수조사 및 특정 감사, 공익신고센터의 제보를 통한 의심자를 수사 의뢰함으로써 사법기관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창원시는 공직 사회 투기 의혹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어떤 사소한 의혹이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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