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장흥군수, 전남경찰청 소환 조사중

정종순 장흥군수, 전남경찰청 소환 조사중

새조개 채취 인허가 관련 ‘사기‧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 피소

기사승인 2021-03-19 16:02:01
정종순 장흥군수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새조개 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정종순 전남 장흥군수가 19일, 전남경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정 군수는 이날 오후 2시경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에 출석했으며, 오후 4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경찰은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새조개 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사기혐의로 피소된 정종순 장흥군수 등에 대한 사건을 지난달 15일 장흥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 남해의 어업인 김 모씨는 지난 1월 21일 정 군수와 해양수산과장 등 3명을 사기와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장흥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해 11월 중순경 장흥수산자원(새조개 등) 관리수면 지정 및 자문위원인 A씨가 ‘새조개가 서식하는 장흥 우산방조제 앞 공유수면에 잠수기 어선들이 성패도 안 된 어린 새조개까지 무차별 남획을 하고 있다’며 ‘자망(어획을 위한 그물) 설치와 해녀들을 투입해 잠수기 조업을 막아주면 관리수면으로 지정고시 될 때 지분 등으로 사례하겠다’는 말에 속아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흥군은 지난달 4일 보도자료를 통해 A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 조목 반박하고 ‘새조개 채취 관련 고소 등 장흥군과 관계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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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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