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그해 4월 29일,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이자를 포함한 보조금 잔액 731만5160원을 5월 31일까지 반납’하라고 통보하고 고지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았고, 진도군은 2019년 6월 11일, 2020년 2월 11일과 6월 8일, 총 3차례 추가로 고지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26일 진도군 주민복지과는 감액결의서를 작성하고 100% 감액을 결정했다.
감액 결정 사유로 ‘개인적 유용이 없이 이월해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 점’을 들어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요청한 것은 담당자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해당 센터는 집행잔액 반납 결정이 되기 1주일 전에는 2018년도 운영보조금을 허술하게 집행했다가 인건비와 제 수당 등 1776만9380원의 환수처분이 결정됐다. 두 사고 금액을 합하면 2500만 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 역시 반환하지 않은 채 차기 운영사업비에서 일부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70%가량 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장애인단체 보조금 운영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비는 회계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인 1월 1일부터는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12월 31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다음연도 5월까지 지자체에 반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도군 주민복지과의 감액 사유는 규정을 위반한 행정인것이다.
뿐만아니라 보조금 부적정 집행상황 발견 시 다음 분기 지원 사업비를 중단하도록 돼있지만,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사실과 2018년도 정산서 검토 결과 거액의 부실 집행이 확인된 2019년 2분기 이후에도 여전히 운영보조금을 집행해 온 것으로 확인돼 규정을 철저하게 무시한 ‘막가파식 행정’이 정점을 찍었다는 비판이다.
이에대해 진도군 주민복지과장은 2017년 집행잔액 미반납 건에 대해 ‘민원이 제기됐던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잠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직전 담당자와의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도 잔액은 원칙적으로 반납해야 한다”면서도, 당시 센터 내부 문제로 여건상 이월해 사용한 것은 이해 할수 있는 부분이며 감액 처리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어 “운영비를 안주면 당장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곳이라 운영비 지원은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2018년 부적정 집행 보조금 환수 역시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 ‘당장 내놓아라’ 할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금년에는 모두 정산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뚜렷한 개선 대책도 없는 가운데 진도군이 지침과는 거리가 먼 자의적 처리를 하면서, 사회단체 부적정 보조금 집행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진도군은 2018년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억5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매년 비슷한 규모의 운영보조금을 지원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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